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내역과 누적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연차 계산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 계산 기준일을 선택하세요. (기본값: 오늘)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연차 발생 내역과 누적 연차를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월차 |
| 1년 이상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매 2년마다 +1일 | 최대 25일까지 |
| 예시: 10년 | 20일 | 15 + (9÷2) = 20일 |
참고사항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합니다.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월차)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A. 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입사 첫 달을 제외하고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상 연차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기본 15일에서 시작하여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21년차 이상부터는 25일로 고정됩니다. (15일 + 10일 = 25일)
A.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지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에 따라 회사는 연차 사용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A.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는 15일, 5년차는 16일, 7년차는 17일, 10년차는 19일이 발생합니다. 계산 방법: 15 + (근속년수-1)÷2 (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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