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별 계산, 공급가액-합계금액 변환을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계산 모드를 선택하세요 (납부세액 / 공급가액 변환).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과세자 유형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납부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15%
제조업/농·임·어업/소화물 운송업20%
음식점업25%
건설업/운수 창고업/정보통신업30%
금융 보험 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40%
그 외 서비스업30%
부가세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 1월·7월 확정신고, 4월·10월 예정신고
- 간이과세자: 1월 연 1회 신고
- 법인사업자: 분기별 신고
자주 묻는 질문
A.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일반과세자는 1월(7-12월분), 7월(1-6월분)에 확정신고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A.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 11,000원 / 1.1 = 10,000원(공급가액) + 1,000원(부가세)
A. 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보다 공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A.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시설투자, 수출 등)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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