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생애최초 감면도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하세요.
- 주택인 경우 보유 주택 수와 소재지를 선택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체크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주택 취득세율 구간
6억 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8%
3주택 이상12%
비조정지역
3주택8%
4주택 이상12%
참고사항
-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소득/자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A. 주택가격 급등 우려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A.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실거주해야 합니다.
A.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면 취득 시점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후 양도세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 부과되므로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총 납부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자 지분에 따라 납부 의무가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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