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 공제, 세대생략 할증 등 자동 계산됩니다.

상속재산

아파트, 토지, 건물 등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차량, 골동품, 회원권 등

채무 및 장례비용

대출금, 미납세금 등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상속인 정보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상속받는 비율

상속인인 자녀 수

만 19세 미만 자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상속 (30% 할증)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을 입력하세요.
  2. 채무와 장례비용을 입력하세요.
  3. 상속인 정보(배우자, 자녀 수 등)를 입력하세요.
  4. 세대생략 여부를 확인하세요.
  5.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상속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20%
5억원 ~ 10억원30%
10억원 ~ 30억원40%
30억원 초과50%

주요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000만원 x 잔여년수
  • 연로자(65세+) 공제: 1인당 5,000만원

참고사항

  •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대생략 상속 시 30% 할증세액 부과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A.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A. 일괄공제는 5억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개별공제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두 방식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A.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할증세액이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A.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분할 납부)이 가능합니다. 최대 5~10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이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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