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상호 변환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확인하세요.

시급을 입력하여 월급을 계산합니다

시간당 급여

하루 근무 시간

일주일 근무 일수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 계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시급-월급, 월급-시급 등)
  2. 해당하는 급여를 입력하세요.
  3. 근무 조건을 설정하세요.
  4.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
시급 기준 (2025년 대비 2.9% 인상)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하루 근무시간만큼 추가 지급
  • 예: 일 8시간 근무 - 주휴 8시간분 추가

계산 공식

주휴시간 = 일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시)

월 근무시간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시간) x 4.345

월급 = 시급 x 월 근무시간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A.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하루 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시급 10,000원, 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80,000원/주
A. 월급 = 시급 x 주간 총 근무시간(주휴 포함) x 4.345주. 주 40시간 근무, 주휴 8시간 포함 시: 시급 x 48시간 x 4.345 = 시급 x 약 209시간이 월급입니다.
A. 시급 = 월급 / 월 총 근무시간(주휴 포함). 주 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예: 월급 2,000,000원 / 209시간 = 시급 약 9,569원
A. 아니요, 최저시급은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실제 총 급여는 기본급 + 주휴수당입니다.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파트타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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