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 세대생략 할증, 10년 합산 과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정보

현재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

증여자 정보

공제 한도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조부모→손자녀 직접 증여 시 할증

10년 내 기증여 (선택사항)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 합계

이전 증여 시 납부한 세액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세요.
  2.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3. 미성년 여부와 세대생략 여부를 확인하세요.
  4. 10년 내 기증여가 있으면 합계를 입력하세요.
  5.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증여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20%
5억원 ~ 10억원30%
10억원 ~ 30억원40%
30억원 초과50%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성인)5,000만원
직계존속 (미성년)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기타친족1,000만원
비친족0원

참고사항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 세대생략 증여 시 30~40% 할증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직계존비속 5,000만원, 미성년 직계존비속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A.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A.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전 증여는 상속 시 합산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A.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년 전에 3,000만원, 현재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 합계 6,000만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공제 한도도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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