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소득 입력

프리랜서·자영업 수입금액

급여 총액 (비과세 제외)

부동산 임대 소득

예금·적금 이자 (2천만원 초과 시)

주식 배당금 (2천만원 초과 시)

강연료, 원고료 등

소득공제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연간 국민연금 납부 총액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

주택자금, 개인연금 등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특별세액공제 미적용 시

홈택스 전자신고 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 등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 소득 유형별 금액을 입력하세요.
  2. 경비 입력 방식을 선택하세요.
  3. 인적공제 대상 수를 입력하세요.
  4.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을 입력하세요.
  5.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
5,000만원 ~ 8,800만원24%
8,800만원 ~ 1.5억원35%
1.5억원 ~ 3억원38%
3억원 ~ 5억원40%
5억원 ~ 10억원42%
10억원 초과45%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프리랜서 원천징수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A. 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A.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실제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를 기준경비율로 적용합니다.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를 통해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이 직접 합니다.
A.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합니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는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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