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합니다. 매매, 전세, 월세 거래 유형별 요율을 확인하세요.

매매 또는 임대차를 선택하세요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매매가를 입력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 추가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 거래 유형을 선택하세요. (매매/임대차)
  2.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3. 거래 금액을 입력하세요.
  4. 월세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입력하세요.
  5.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택 매매 요율표 (2026년)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중개수수료 협상 팁

상한요율은 최대치

법정 요율은 상한선입니다. 0원부터 상한액까지 협의 가능합니다.

비교 견적 받기

2-3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견적을 비교해보세요.

영수증 꼭 받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 300만원) 가능, 분쟁 시 증빙자료가 됩니다.

서비스 범위 확인

수수료에 포함된 서비스(계약서 작성, 등기 안내 등)를 확인하세요.

참고사항

  •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며, 실제 수수료는 협의 가능합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영수증을 받으시면 연말정산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표에 명시된 요율은 '상한요율'로,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중개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액까지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A.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 70)'을 적용합니다.
A.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A. 매매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지불합니다.
A. 네,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주택 구입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 3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추후 분쟁 시 증빙자료가 됩니다.
A.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오피스텔은 주택 외 부동산 요율(0.9%)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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